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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규
내용증명이 반송되었는데, 직접 수신의 집앞에 놓고 와도 효력이 있나요?
2016.06.16 14:10
작성자 :
관리자
메일 :
lawwall@naver.com
조회 : 6,534
문:
내용증명 반송 수취인 미거주 라고하는데요
반송된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을 핸드폰촬영하여 문자로 발송해 놓으면 되나요 ?
또한 반송된 이 우편물을 집앞에 놓고 와도 되나요?
답:
집앞에 두고 나오는 것은 수신확인이 되지 않으므로, 내용증명 개봉하여 핸드폰 문자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