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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이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습니다.
2016.06.16 14:09
작성자 :
관리자
메일 :
lawwall@naver.com
조회 : 8,155
문:
얼마전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,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류가 수취인 미거주 로 인하여
반송되어 왔습니다.
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답:
1. 내용증명 내용을 상대방에게 휴대폰 문자로 일단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.
2. 내용증명 반송 건도 우체국에서 사본을 3년간 보관하므로 추후 법적 분쟁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