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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계약 종료에 대한 문의
2016.06.16 14:09
작성자 : 관리자    메일 : lawwall@naver.com 조회 : 8,429  
 
문:
 
20************* 계약하여 20************ 계약종료되었으나
추후 다른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20*************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.
20*********경부터 매달 월세날마다 집을 이사하겠다고 얘기하였더니
건물주가 ** 경에 이사하라고 하면서 일주일정도 집을 수리하고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** 경에 집을 이사할계획으로 2월경에 계약하였는데
이제와서 건물주가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?
 
답:
 
1.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.
 
2.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고지도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