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문]
부동산 매매 후 하자담보 책임문제로 내용증명 이후에 소송까지 진행하여 합의되어 피해보상은 받았는데, 추가로 "매매한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겠다" 는 합의서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항 문의주셨습니다.
[답변]
소송이 제기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요건이 되므로 소송제기 후 합의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까지 추가로 합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.